주식 증여나 현금 증여나 뭐 거기서 거기아닐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마세요...
생각하고 무턱대고 바로 국내 주식도 아닌
해외 주식을 아이 계좌로 쏴버린 나레기.....
해외주식신고는 2개월 뒤에 할 수 있어서
미리 달력에 체크해놓고 알람까지 걸어 놓고
쓸데없이 일 만드는 나레기...

아이에게 해외 주식 증여는 세금신고가 힘들어요!!ㅠㅠㅠㅠ
현금을 증여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오늘은 아이들에게 현금증여를 했어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시간이 내편인 투자를 하는 느낌이라 든든하다 헤헤 주식사줘야징~
20년뒤엔 이 돈이 아이에게 큰 힘!!!! 까진 아니라도 작은 힘이라도 좀 되어있길 바라며 ㅎㅎ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알아봅시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
만 19세 이상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아이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0원이라서 나중에 가산세도 0원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이 재산을 가져갈 때 복잡하고 번거로워질까봐 그 때 그 때 신고하기로 했다!
사실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때문에 그 때 그 때 신고하는 걸 추천!!
<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
1.자녀의 이름으로 홈텍스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를 만들어요
(미성년자는 본인인증의 절차대신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으로 아이디 개설이 가능하다)
2.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세금신고 클릭 -> 증여세 신고 클릭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1번 - 부모 즉 본인(증여하는자)의 주민번호 넣고 확인!
2번 - 자녀(재산받는자)의 주민번호 넣고 확인!
(확인누르면 기본주소가 자동으로 땡겨짐! 전화번호는 부모전화번호 입력!)
3번 - 조회 누른후 자! 클릭
4번 -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 클릭후 이동!
3.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할 금액 입력후 등록하기 클릭!
4. 공제금액 입력 후 제출하기!

5.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6. 조회 클릭! (이체확인증 준비!)

1.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작성한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2.첨부하기 클릭해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등본 또는 각종 은행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체확인증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할수있어요!
한번만 해보면 눈감고도 가능!
그러니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신고하도록 해요!
2개월 뒤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포스팅 해야겠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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